안동시 일간지 출입기자들, 배우자 명의 매체 통해 수천만원 광고비 수령
-일부 기자들. 배우자 명의로 인터넷신문 개설 후 수차례 광고 수령
-광고비 최대 3.700만원 수령
-시민단체 '공직자. 언론 유착 구조 밝혀야...
-엄정한 조사 촉구"
경북뉴스 기자 / 2025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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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일부 일간지 출입기자들이 배우자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시청 시의회 및 산하기간으로부터 과도한 광고비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편성 논란과 함께 언론윤리 위반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동시의회에 요청한 2024년도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A기자는 배우자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시의회로 부터 건당 2000만원, 체육회로부터 440만원 등 총244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수령했다.

B기자의 경우 배우자 명의 인터넷매체를 통해 시의회로부터 총 10회에 걸처 3700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일한 시기 대부분의 지역 언론사는 단 한 건의 광고도 수주하지 못했거나 수십 만원을 수주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언론 활동을 넘어 공직자와의 유착 가능성까지 의심받고 있어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언론계에서는 "언론사들 간의 형편성 문제가 심각하며 광고 선정 기준과 배분절차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출입기자가 배우자 명의로 운영되는 매체를 통해 이중 광고 수익을 창출한 행위는 언론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3조는 기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지위를 남용하지 않으며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는 " 영세언론사들은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여론 형성과 공공의 감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공적 자금을 배분받는 구조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면 전체언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안동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관련 기사를 많이 써주거나 특집 기사 등을 많이 게재하는 언론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 해명했으나 특정 기자와 기자 가족과 관련된 매체에 광고가 집중된 배경에 대해선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순한 광고 편중의 문제를 넘어서 특정 언론과 공직자 간의 구조적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며 "안동시 감사부서의 관련기관이 즉각 조사를 착수하고 필요시 수사의뢰까지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언론사와 당사자들은 이에대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해명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 기관 광고 집행에 대한 형평성에 맞는 구조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또 단순한 광고 계약을 넘어 지방언론의 공공성과 언론윤리, 행정투명성 등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와 해당 언론사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권오인기자

경북뉴스 기자 / 2025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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