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 벌채,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예방 및 단속
뉴스팀 기자 / 2025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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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산시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시기를 대비해 4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임산물 채취, 무단 벌채,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단속과도 연계하여 산림 인접지역의 산불 예방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산시는 이를 위해 4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선(先)계도, 후(後)단속’ 원칙에 따라 4월 18일까지 전광판, 이통장회의, 현수막, 전단지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는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조복현 산림과장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는 생태계 훼손은 물론,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한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팀 기자 / 2025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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