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경북 헴프 특구 실증 성과 산업화 위한 법 개정 촉구
이재갑 의원 대표발의…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서 `마약류관리법` 개정 건의안 채택
뉴스팀 기자 / 202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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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 건의안 채택
안동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안동시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CBD(칸나비디올)의 고순도 추출, 의약·바이오 원료화, 수출 실증 등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의 기술적·산업적 가능성을 국가 차원에서 입증했음에도,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환각성분(THC) 여부와 무관하게 CBD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규정함에 따라 실증 성과가 산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건의안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환각성분 기준에 따라 산업용 헴프와 CBD를 분리 관리하며 의료·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대비해, 우리나라 제도가 과학적 기준과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 헴프와 CBD의 환각성분 기준 분리 관리 ▲저(低) THC 제제에 대한 연구·제조·수출입 허용 및 이력관리 중심의 폐쇄형 관리체계 도입 ▲규제자유특구 실증 성과의 상업화 연계 기반 마련 ▲불법 대마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산업·의료용 헴프의 명확한 구분 관리 ▲정부·국회의 단계적 입법 로드맵 제시 등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갑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가 승인한 실증 사업이 제도 미비로 산업화되지 못한다면 이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더 이상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증에서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촉구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팀 기자 / 202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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